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발암가능물질인 3-MCPD가 초과 검출된 ‘몽고간장 국(식품유형 혼합간장)’을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에 제품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했다.
식약처는 경남 창원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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