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시 할인하며 ‘타임세일’ 광고한 머스트잇에 과징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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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시 할인하며 ‘타임세일’ 광고한 머스트잇에 과징금 제재

머스트잇이 ‘기간 한정 초특가 세일’ 등의 거짓으로 광고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특히 공정위는 상품과 관련해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수입자, 제조자 등을 누락한 발란에게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트렌비 역시 교환·반품 기한을 법정기간보다 단축하거나 불가능하다고 공지하고,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소재, 크기 등의 상품정보를 누락한 것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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