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저소득 주민 대상 ‘중개보수 지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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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저소득 주민 대상 ‘중개보수 지원’ 지속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각 시·군·구가 접수받아 진행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 시 부담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보수 금액 중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신청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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