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법조단지 이전 대상지 불소 검출로 법무부 소유 부지 맞교환에 차질을 빚자 토양오염조사에 나선다.
20일 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성남법조단지 이전을 위해 신흥동 2460-1번지 옛 1공단 부지(4만6천429㎡)에 토양오염조사 용역에 착수한다.
이번 용역은 옛 1공단 부지 토양의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시와 법원·검찰이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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