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일정 기준의 상인 밀집도를 갖춘 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해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준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절차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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