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소화전 불법 주·정차 단속…"과태료 8만~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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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소화전 불법 주·정차 단속…"과태료 8만~9만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방해해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제주소방본부는 매년 단속을 통해 도민들에게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여 출동환경을 개선하고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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