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가족이 없는 뇌사자도 생전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다면 사후 기증이 가능해진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족이 없는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을 한 경우 뇌사 판정기관의 장이 장기 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 21일 시행된다.
특히 무연고자는 생전에 장기 기증 희망을 등록해도 뇌사 후 '동의해줄' 가족이 없어 사실상 장기 기증을 할 수 없었는데, 법 개정과 시행으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줄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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