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 배출 및 무허가 배관 설치가 적발돼 '1개월+30일'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았던 영풍 석포제련소가 조업 재개를 앞두고 지난 18일 '리스타트 선포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선포식에서 환경, 안전, 사람, 지역을 핵심 가치로 삼아 지속 가능한 제련소로 거듭나겠다는 '4대 비전'을 제시했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작년 12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가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영풍 석포제련소에 1개월(폐수 무단배출)과 30일(무허가 배관 설치)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각각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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