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온라인 게임 피해구제 신청 80% 증가…계약 관련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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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온라인 게임 피해구제 신청 80% 증가…계약 관련 '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온라인 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05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관련 피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게임 또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후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41.7%로 나타났다.

문제가 지속되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를 신설함에 따라 국내 영업장이 없는 게임사업자는 오는 10월부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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