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놀던 친구 얼굴에 돌을 던져 상처를 입힌 초등학생과 그 부모가 피해자에게 총 2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A군에게 1800만 원을, 부모에게는 각각 200만 원씩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가격 행위를 목격한 학생은 ‘피고가 이 사건 이후 학교폭력위원회에 갈 것 같다’며 울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면서 “피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알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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