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당국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예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용수 확보와 화재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오는 30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소방안전본부는 매년 실시하는 이번 단속을 통해 도민들에게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여 출동환경을 개선하고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