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2 구단인 경남FC가 브라질 출신 선수들의 이적 과정에 손해를 끼쳤다며 직원을 해고했으나 법원은 부당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했다.
경남FC는 합의서나 내부 결재 등 근거 없이 선수들에게 줘야 할 이적료 이익 분배금과 구단이 돌려 받을 선지급 급여를 맞바꿨다(상계 처리)는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경남지노위는 2023년 5월 근거 없이 이적료 이익 분배금과 선지급 급여를 맞바꿨다는 구단 측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는 과도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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