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빌려준 돈 1200만원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하던 중 채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남성이 1심의 징역 15년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은 남성의 항소를 받아들였을까?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남성 김모(70)씨와 피해자 A씨의 인연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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