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몽고간장 제품서 발암가능물질 초과로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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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몽고간장 제품서 발암가능물질 초과로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몽고식품이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식품유형 : 혼합간장)’ 2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19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양은 모두 식약처의 허용 기준(0.02㎎/㎏ 이하)을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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