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2023년 12월 교제한 여성 7명에게 빌린 4억6천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들은 A씨의 딱한 사정을 듣고 적게는 2천400만원, 많게는 1억5천만원을 각각 건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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