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관계로 인한 말다툼 끝에 60대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B씨 자택에서 빌려준 돈 1천2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말다툼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 머무르고 범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과 동기가 모두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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