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라' 다투다 목졸라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15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빚 갚으라' 다투다 목졸라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15년

채무 관계로 인한 말다툼 끝에 60대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B씨 자택에서 빌려준 돈 1천2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말다툼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 머무르고 범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과 동기가 모두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