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거나 중국 해운사가 소유·운영하는 선박에 대해 단계적인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HMM의 경우 보유 선박 82척 중 중국 조선소 건조 선박은 5척에 불과하며, 이 중 대부분은 동남아 노선에 투입돼 미국 항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중국산 선박을 기피하려는 수요가 국내 조선사로 일부 이동할 수 있어, 한국 조선·해운업계에 반사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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