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이번 주엔 볼 수 있게 된다.
재판부가 지난 17일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함에 따라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촬영·기록할 수 있게 됐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허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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