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사용 문제로 갈등을 빚은 8촌 동생으로부터 계속 조롱과 무시를 당한 것에 화가 나 그를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는 약 1년간 A씨 아내를 '난쟁이'라고 비하하며 수시로 A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왔다.
1심 재판부는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B씨가 먼저 A씨와 A씨 아내를 모욕해 심한 모멸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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