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대교 건설중지 가처분 각하…본안소송은 6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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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대교 건설중지 가처분 각하…본안소송은 6월 시작

낙동강 대저대교 건설을 중지해달라며 시민단체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등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대저대교 건설 중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20일 밝혔다.

낙동강 대저대교와 관련한 본안소송의 첫 기일은 오는 6월 19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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