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치킨집 업주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치킨집 월 매출액이 8천만∼9천만원일 때 순수익이 760만∼1천200만원인데도 인터넷 카페에 "월 순수익이 1천600만∼1천800만원 발생한다"고 속여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총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광고 글에서 순수익에 대해 거짓이 없다고 밝힌 점과 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된 뒤에 정산 내역서를 제공한 점 등을 이유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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