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98년 입사해 20년 넘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해온 A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보받았다.
입주민과의 금전거래도 징계 사유가 됐다.
A씨는 온라인 강의 특성상으로 인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중앙노동위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는 신고 대상”이라는 명확한 내부 규정이 있고, A씨도 이를 알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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