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교육청까지 안가고 해결할 수 있다[별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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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교육청까지 안가고 해결할 수 있다[별별법]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튜브 채널 ‘학교변호사 김영미’ 영상 갈무리 ◇학교장 자체 종결로 마무리하는 방법 김 변호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가장 먼저 사안 조사가 이뤄진다.

학교장 자체 종결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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