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가 자신의 다리를 타고 넘었다는 이유로 둔기로 머리를 가격해 살해하려 한 40대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실형을 면치 못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원주 한 비닐하우스에서 둔기로 B씨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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