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질을 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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