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후 집에서 쫓겨났는데 이혼 가능할까요?[양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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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후 집에서 쫓겨났는데 이혼 가능할까요?[양친소]

이혼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사연자의 외도로 2년 째 별거 중이고 이혼을 원하고 있어요? △사연자의 외도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2년간 별거 중인 상황입니다.

-유책배우자 입장에서 이혼을 고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는 불허하지만, 일방적 축출이혼의 위험이 없는지, 이미 파탄 상태가 굳어져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볼만한지, 유책성이 충분히 줄어들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고려해 예외적으로 인용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예외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유책배우자의 잘못,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등의 요소를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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