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 사건은 불과 17세에 불과한 여고생이었던 김양이 8살 어린 아이를 유괴하고 살해, 시신을 훼손하는 잔혹성을 보여 세간에 충격을 줬다.
이 사건은 1심에서 김양에 징역 20년을, 박양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김양에 똑같은 징역 20년에 선고됐지만, 박양은 살인 혐의가 아닌 ‘살인방조죄’로 인정돼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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