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으로부터 수모를 당한 뒤 1년 동안 헬스장에 다니며 살인을 준비해 실제 살해까지 한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9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한 농장에서 전남편 B씨(60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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