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반전 시위 19세 여성에게 징역 2년8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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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법원, 반전 시위 19세 여성에게 징역 2년8개월형

러시아 법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활동가 다리야 코지레바(19)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트페테르부르크 법원은 전날 코지레바가 러시아군을 반복적으로 비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코지레바는 지난해 초 우크라이나 관련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3만 루블(약 52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의학부에서 퇴학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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