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주노동자가 임금 체불 문제를 제기하고자 노동청을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진정인의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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