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 기저귀 하나하나 펴서 비비더라” 피해 교사의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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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기저귀 하나하나 펴서 비비더라” 피해 교사의 토로

어린이집 교사에게 인분이 묻은 기저귀를 비비고 던진 40대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 교사가 재판 후 당시 상황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민사상 제기됐던 손해배상에서 화해 권고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전달한 3500만원은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피해 회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학부모는 자녀가 또래 아이에게 목을 꼬집힌 사건으로 해당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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