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에 인분 기저귀 던진 학부모… 항소심서 실형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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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에 인분 기저귀 던진 학부모… 항소심서 실형 선고받아

어린이집 교사에게 인분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4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학부모는 자녀가 또래 아이에게 목을 꼬집힌 사건을 계기로 해당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이후 피해 교사는 상해 혐의로 학부모를 고소했고, 학부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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