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챗GPT 달리 최근 대법원은 유치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그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결(대법원 2024.10.31.선고 2024다241152 판결)을 내놓아 주목된다.
항소심은 원고들이 별도의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치권 확인 소송’ 제기만으로는 공사대금 채권의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민법 제326조 근거)고 판단하며 피고2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대전고등법원 2023나51643).
따라서 비록 소송의 형태가 ‘유치권 확인’이었더라도, 이는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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