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성병에 걸렸다고 속이며 수천만원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공갈과 스토킹 범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피해자 B씨에게 "성병에 걸렸다"며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남자친구에게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11월까지 총 56회에 걸쳐 28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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