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수영 금메달 하프나위, 반도핑규정 위반 21개월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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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수영 금메달 하프나위, 반도핑규정 위반 21개월 자격정지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이자 우리나라 김우민(강원특별자치도청)의 경쟁 상대이기도 한 튀니지의 아메드 하프나위(22)가 도핑방지 규정 위반으로 21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AQIU는 "하프나위가 12개월 동안 세 차례 소재지 정보 제출 불이행으로 국제수영연맹 반도핑 규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징계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2023년 후쿠오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는 남자 자유형 800m와 1,500m에서 금메달을 따고, 자유형 400m에서는 은메달을 수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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