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 교제해 본 사람이 바로 피해자였다”며 “교제 시작 2주 남짓 만에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에 흥분 상태에서 범행하게 됐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고 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저질렀다.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다.지금이라도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저 자신이 용서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고 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11시 20분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A(사망 당시 20세)씨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한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시보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