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주택의 면적이 고지된 것보다 좁다며 변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매도인을 찾아가 폭행한 60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상해·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B씨에게 주택을 구입했던 A씨는 집의 면적이 당초 고지받은 것 보다 좁은 것을 확인하고 변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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