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연락 없던 전처 자녀들 상속요구 어떡해야 하나요?[양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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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연락 없던 전처 자녀들 상속요구 어떡해야 하나요?[양친소]

남편의 전처 자녀들에게도 연락이 닿았다고 하는데 장례식에 참석조차 안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면서 사연자에게 유증한 집은 어떻게 될까요? △20년을 별거했더라도 이혼하지 않은 전처와 자녀들에게만 상속권이 있고, 원칙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연자와 남편이 함께 동거한 기간 동안 낸 것인데요? △국민연금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하게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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