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쿠드롱 주장 미지급 개런티 5.3%만 인정, 나머지는 기각…소송비용 90% 쿠드롱 부담 쿠드롱이 김치빌리아드에게 청구한 개런티와 우승 포상금 6억8920만9802원 중 3656만8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각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 쿠드롱이 청구한 6억8920만원중 3656만원만 인정…“소송비용 90% 쿠드롱 부담” 재판부는 최근 원고(쿠드롱)가 김치빌리아드를 상대로 제기한 ‘개런티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가 주장한 미지급 개런티와 우승 포상금 6억8920만9802원(55만4366유로) 가운데 3656만800(3만유로)원을 김치빌리아드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쿠드롱 “재판 일부 승소에 만족, 일부 기사 사실 왜곡” 김치빌리아드 “사실상 우리가 승소, 후속 법적조치 준비” 반면 김치빌리아드 김종율 대표는 “무엇보다 이번 판결을 통해 쿠드롱이 증거로 제출한 계약서는 무효이고 김치가 제시한 증거는 진짜임이 드러났다.또한 김치가 제시한 계약서상 금액은 모두 입금된 것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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