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재판받은 날 법원을 나와 바로 약국에서 약을 훔친 5범 전과의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심지어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몇달 전 저지른 여러 건의 절도죄로 재판을 받고도 오후에 또 절도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돌아가 약을 반환해 피해가 회복됐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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