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운전 중 보행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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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운전 중 보행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왜?

중앙분리대에서 걷고 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B씨는 편도 2차선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따라 걷고 있던 중 사고를 당해 현장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B씨)는 치매 증상으로 인해 중앙분리대를 따라 피고인 주행방향과 반대로 걷고 있던 상황이고, 이는 일반적인 운전자가 이러한 보행자가 있다고 예견하기는 힘들다"며 "또 해당 시간은 해가 진 시간이었으며 가로등도 없었지만 피해자는 어두운 색에 옷을 입어 눈에 띄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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