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직장 동료 車유리창 깨고 350만원 훔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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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직장 동료 車유리창 깨고 350만원 훔친 60대 '집유'

직장 동료의 승용차 창문을 깨고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24일 부산의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 주차된 직장 동료 B씨의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망치로 파손한 뒤 차량 안에 보관 중인 5만원권 지폐 70장과 백화점 상품권 등 4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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