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갑오징어뼈 식품' 칼슘보충용 섭취 문제없어... '회수조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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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갑오징어뼈 식품' 칼슘보충용 섭취 문제없어... '회수조치 철회'

지난 2025월 4월 2일 경남 진주시청은 상기 업체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갑오징어 뼈'를 사용해 '에나활성미네랄A'를 제조·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 조치한 바 있다.

이는 회수 당시에는 갑오징어 뼈는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비가식부위라고 판단했으나, 이후 업체가 제출한 식용 근거와 안전성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칼슘보충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식약처는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갑오징어 뼈를 원료로 사용해 '에나활성미네랄A' 제품을 제조·판매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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