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자녀를 주거지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어 우리 사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피고인은 보호 및 양육 책임이 있는데도 출생 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피해자를 살해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남편과 다툰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약 한 달여 전 유산했던 사정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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