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장애인 위한 안전정보 제공 강화…점자, 음성·수어 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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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장애인 위한 안전정보 제공 강화…점자, 음성·수어 등 확대

화장품에도 기존 점자 외에도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7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농아인협회 채태기 회장은 “식약처의 노력으로 식품, 의료제품 등에 점자나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가 확대되고 있어, 장애인들의 생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그동안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제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된 QR코드, 바코드 등을 휴대폰 등으로 인식하면 제품의 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변환시켜 주는 전자적 표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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