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고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 교제해 본 사람이 바로 피해자였다”며 “교제 시작 2주 남짓 만에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에 흥분 상태에서 범행하게 됐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작 19일간 교제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러 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하고 수십 차례 공격해 살해했다”며 “부검 감정서를 보면 피해자 얼굴과 목, 복부 등에서 58개의 다발성 상처가 확인됐고 찔린 횟수가 많은 배와 목 부위 상처는 치명적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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