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소속 임미애 국회의원이 18일 초대형산불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피해 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충분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를 설치해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동체 복원과 지역 재건까지 염두에 두고 공동주택단지 조성, 외국인 체류자격 특례,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 종합적 회복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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