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AI 사용, 저작권 보호 체계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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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AI 사용, 저작권 보호 체계 마련 시급

내년 1월22일 전면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에 저작권 보호 목적의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차장은 "우리나라 헌법은 '창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기본법은 저작권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에 관한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서둘러 입법되며 사실상 개문발차(開門發車)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가 인간의 창작 산업 구조 전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큰 영항력을 가진 만큼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과 미국의 '2024 생성형 AI 저작권 공개법(안)'(Generative Al Copyright Disclosure Act of 2024) 등 해외의 사례들을 참고해 현행 법안에서 미흡하게 처리된 데이터 투명성 의무 부과, 정당한 보상 방식 등 저작권 보호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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