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5명 살해’ 50대 신상공개 불가…유족 의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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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5명 살해’ 50대 신상공개 불가…유족 의사 고려

용인 자택에서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

또 경찰은 A씨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사망한 피해자들의 또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직계 존·비속과 아내까지 모두 살해했으며, 사망자가 5명에 달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 신상공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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