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측, 2심서 '윤석열 증인 신청'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측, 2심서 '윤석열 증인 신청'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게 사건의 출발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고 했다.

당시, 박 대령은 사건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해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